경영정보
정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상호)

회사는 대신정보통신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iShi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Co., Ltd.(약호 DSI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판매 및 그 용역업
- 정보처리 서비스
- 음성정보제공 서비스업
- 컴퓨터 및 입출력장치, 주변기기, 통신기기 제조, 판매, 자문, 주선과 임대업
- 데이터 단순전송 서비스업
- 무역업
- 전산교육사업
- 부동산 임대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통신사업
- 전산관련 도서출판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인쇄기기 판매
- 정보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 전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광주광역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사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공 고)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sic.co.kr)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십만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배당률을 정하되 최저배당률은 년 1%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을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의 3(삭제 2009. 6.5).

제 10 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10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5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4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400억원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의7 (삭제 2009. 6.5)

제 11 조 (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분합(分合) 또는 오손(汚損)으로 신주식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소정의 양식에 제권판결의 등본 또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주식 교부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 (주권의 불소지)

① 회사는 주주로부터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부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그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주권의 불소지를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이미 발행한 주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의 발행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의한 주권발행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에 따른 제1항의 신고, 통지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13 조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명의개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사의 주식명의개서 절차행위를 위탁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와 그 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장 주주총회

제 16 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일의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소유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 결의로써 주 영업장 소재지인 서울영업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 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 22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회사는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 전에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통지 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장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제 26 조 (이사의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항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는 3년,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0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는 아니된다.

제 30 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 (상담역과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이사,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6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7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5장 감사

제 38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 39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0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태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제 30 조 제 3 항 및 제 3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⑨ ⑧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2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 6장 회계

제 44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사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8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10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19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5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9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7장 보칙

제 50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기타법령에 의한다.

제 5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시정보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공시 및 임원ㆍ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 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 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 1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 2 조 제 4 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제 401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포함한다)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ㆍ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8 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 15 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1 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2 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3 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 1 편 제 3 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 3 편 제 1 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 159 조, 제 160 조 및 제 165 조와 공시규정 제 1 편 제 2 장 제 4 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9 조의 2(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 9 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 1 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 9 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용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 30 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 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 2 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 ·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 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 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 · 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3(정보제공의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 172 조제 1 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 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 3 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 172 조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194 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 174 조제 1 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 5장 보칙

제 17 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 36 조 및 제 44 조제 5 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 14 조부터 제 16 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규정의 개페)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 19 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