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신고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대신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신정보통신과(와) 이용자의 권리, 의미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대신정보통신은(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들이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제정한 윤리규범의 세부 지침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 규범과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신고센터에 문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위반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내부규정에 준거하여 징계한다.

제4조(비윤리적 행위 신고)

① 임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윤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윤리행위를 제보한 신고자를 색출, 차별 및 부당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 윤리신고센터의 담당자는 빠른 시일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윤리신고센터의 담당자는 신고자가 제보에 의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장 임직원의 행동 기준

제5조(주주에 대한 자세 행동기준)

① 금지 행위
1.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무시하며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회사의 주주를 주식 수에 따라 차별하여 대우하는 행위
3.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② 행동지침
1.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이 있을 시 이를 무시하지 않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청취한다.
2. 주주를 대함에 있어 보유 주식의 수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3.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정보를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제6조(고객에 대한 자세 행동기준)

① 금지 행위
1.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장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말하는 행위
2.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유출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고객의 정당한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4. 고객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
5.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을 침해하는 행위

② 행동지침
1.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안, 홍보하는데 있어 허위 및 과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고객의 개인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사용 및 제공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의견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4.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약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5.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7조(협력회사에 대한 행동기준)

① 협력사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1. 금지 행위
가. 협력사에게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 또는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협력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수하는 행위
다. 협력사의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2. 행동지침
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수 및 제공을 금지하며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행위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하여 금한다. 단,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나. 협력사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
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을 하지않으며 사적인 금전거래를 맺지않는다. 단, 업무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는 가능하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부정 청탁 및 부당한 요구
1. 금지 행위
가. 접대 및 부서 회식 등에 있어서 협력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전달하는 행위
나. 협력사의 선정, 거래 등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협력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2. 행동지침
가. 부서단위 회식, 동호회 등과 같은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는다.
나. 이해관계자에게 계약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 요구를 하지않는다.
다.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 후 취업 알선, 부정한 청탁 요구 등 개인적인 특혜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않는다.
라. 모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에게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③ 협력사 존중에 대한 태도
1. 금지 행위
가. 협력사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나. 협력사 직원을 부하직원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2. 행동지침
가. 협력사 직원과의 업무수행 시에는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나. 협력사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행동기준)

①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1. 금지 행위
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나. 하급자가 사적으로 상사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행동지침
가. 상사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당할 경우 기업의 윤리신고센터에 신고한다.
나. 하급자가 상사에게 사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적으로 선물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단, 경조사 등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 및 경조금은 예외로 한다.
②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1. 금지 행위
가. 상사가 사적인 일에 하급자를 동원하는 행위
나. 관련법규, 사규, 내부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행위
다.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행위

2. 행동지침
가. 상사는 하급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 및 요청하지 않는다.
나. 상사는 하급자에게 법규와 사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시해서는 안된다.
다. 하급자는 지시의 위법성 및 사회통념상의 부당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거절해야 하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기업의 윤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한다.
③ 조직질서 문란행위
1. 금지 행위
가. 불순한 사조직을 형성하여 회사의 인력을 업무 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나이, 성별, 학벌,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괴롭힘 혹은 차별하는 행위
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 타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2. 행동 지침
가. 회사 내 파벌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을 개설하거나 참석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의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동료를 괴롭히거나 차별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다. 모든 종류의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지양하며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④ 회사의 재산, 정보 보호
1. 금지 행위
가.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나. 회사의 내부정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2. 행동 지침
가.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회사의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
다. 회사의 정보를 금전적 이익 및 투자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라. 회사의 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신고와 보상

제9조(기본방향)

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윤리행위(부정행위) 신고 운영
1. 신고방법
가. 홈페이지 내 부정행위신고 채널을 통한 신고접수
나. 윤리신고 이메일을 통한 신고접수
e-mail : cleands@dsic.co.kr

2. 신고종류
가. 사내에 윤리규범 및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
나. 본인의 잘못을 자진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 및 개인의 업무태도 및 반성 여부에 따라 일정부분 책임의 감면이 이루어 질 수 있음.

3. 제보대상
가.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나. 기업 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다.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
라. 뇌물, 금품, 향응 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마. 기업 이미지 손상 및 특정 임직원의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의 전반
② 신고자 보호 및 포상
1. 보호내용
가. 신고자의 신원을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한다.
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와 기타 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다.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작업 및 부당한 대우를 금하며 해당 행위가 발견될 시 동원 가능한 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며, 사전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제보를 통해 회사의 손실 발생 및 확대를 방지했을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한다.
③ 윤리신고의 사후 처리 절차
1.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가. 비위의 정도가 강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사 실시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며 조사의 실익이 없을 경우 내부 결재를 통한 자체 종결 처리

2. 조사 후 사후처리
가.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이며 피해가 명확하게 규명된 경우 관련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위반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제공한다.
나.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단된 경우 규정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한다.
※ 부정행위 신고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무분별한 신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익명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조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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