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1. 고객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2. 고객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회사는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 평가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 없이 이를 진행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영 협력 등을 통해 협력업체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1.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구성원들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구성원들이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2. 창의성의 촉진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3. 인권 및 권리 보장
- 회사는 임직원들이 겪고 있는 인권 및 윤리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경우에만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4. 보상 및 복리후생
-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복리 후생 제도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5. 안전한 업무 환경
- 회사는 임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회사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회사 내, 외부에서의 업무 수행 시 음주와 불법적인 약물의 오ᆞ남용을 금한다.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3. 환경보호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성폭력, 성희롱이 인격 및 신체를 모독하는 범죄행위임을 철저히 인식하며 구성원 상호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은 나이, 성별, 인종, 국적, 학벌, 종교,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괴롭힘과 차별을 하지 않는다.2.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5.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6.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7. 윤리규범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1. 윤리신고센터의 활용
- 임직원은 윤리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는 이를 윤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본인이 윤리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신고센터를 통해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감면은 가능하나 보상은 제외된다.2. 신고 방법
- 임직원은 자사 홈페이지의 윤리신고센터 내 부정행위 신고 채널을 통하여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윤리신고센터의 윤리 이메일(cleands@dsic.co.kr)을 통하여 비윤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3. 신고자 보호
- 윤리신고센터의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과 기타정보에 대하여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한다. -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작업과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조치에 처한다. - 윤리신고센터의 담당자는 신고자가 제보에 의한 불이익을 당한 사항이 발견될 시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신고센터의 담당자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조사 후 신분보장 조치의 요구와 관련하여 승인 또는 불가 여부를 결정한다.4. 윤리 신고의 사후 처리 절차
- 신고접수의 확인은 윤리신고센터의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생략하고 내부 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한다. -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타당하며 진실로 판단 될 시 신고된 부정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회사 내규에 준거하여 적합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로 판단 될 시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회사 내규에 준거하여 적합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 -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였을 경우 신고자에게 회사 내규에 준거하여 포상을 내린다.